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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안내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괴산군캠핑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회원간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관광산업발전과 올바른 캠핑문화를 위해 노력하며, 충청북도 괴산군내의 자율적인 캠핑(야영장)업 활동을 공동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관할구역)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괴산군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중앙부처, 지자체 관광산업 공모 사업
2. 괴산군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캠핑장 민원 발생시 공동조사 강구사업
4. 일일현장학습체험 계획 수립 및 유치 사업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류활동 및 지원사업
6. 기타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가입)
① 본 협의회의 회원은 괴산군 캠핑장(야영장) 사업주로서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관리는 운영실무자가 담당한다.
② 전항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 협의회의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협의회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1개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위임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회비)
회원은 본 협의회의에 가입비를 납부하고 회칙에 따른 정기회비를 납부를 준수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협의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사업장의 해산, 타지역으로 이전 등의 경우에는 자연히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본 협의회의 목적과 사업에 현격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이 요청에 따라 자격 상실하기를 희망할때에는 연회비를 모두 납부가 되야 하며, 상실과 동시에 협의회에서 제공되는 모든 사업에서는 제외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정원)
본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년임기)
2. 부 회 장 1인 (2년임기)
3. 감사이사 1인 (2년임기)
4. 정책이사, 사무국장 [실무자] 각 1인 (상근직)
5. 협력이사 5인 (비상근직)
제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당해 연도의 정기총회(12월)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부회장은 협의회 직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원의 사업장이 괴산군을 제외한 타지역으로 이전시에는 임시 투표를 통해 후임자에게 승계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퇴임한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직무)
본 협의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협의회 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사용된 제반 비용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제13조(간사)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회 소속 운영실무자가 간사를 겸하고 간사는 협의회 결의사항을 기록 집행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와 충실의무)
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② 임원은 회칙과 협의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협의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
1. 총회는 본 협의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년 12월 1회 개최한다. (3회는 정기모임으로 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및 운영위원의 1/2,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할 수 있다.
2.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전에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년 기준)
3. 매 사업년도 추진 계획안 발표
4. 경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5. 조직 개편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결정족수)
본 협의회의 모든 결의는 참석회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9조(재정)
본 협의회의 운영재정은 발전협의회 회원 회비로 충당한다.
제20조(사업년도)
본 협의회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해 산
제21조(해산)
본 협의회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결절차에 따라 해산한다.
제22조(청산)
본 협의회가 해산할 때는 협의회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회원에게 분할 반납하고, 회비는 회원의 공익사업에 사용하며,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8년 2월 21일
초대회장: 박 진 희
초대부회장: 한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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